
각 지역별로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 교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교 신입생 및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복지원금 지원대상 입학(전학) 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 대안교육기관 다른 시 도의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학생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3월 부터(예정)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방문신청(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찾기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서류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단체 구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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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17:38